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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21.07.08)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몇 주 전 일요일 연구소 대표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상당 기간 일터 괴롭힘에 시달렸던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 더보기
특집 4.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2016.8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4) 김재광 회원 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 더보기
특집 4.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16.5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Daum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해 연재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 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루는 언어가 있을까?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터에서의 괴롭힘(Workplace harass.. 더보기
[만평] 공범 /2016.5 더보기
[알림] 유성기업 공대위 긴급토론회 -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더보기
특집 5.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2015.12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 더보기
특집 2."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2015.12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계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더보기
[자료집] 2015 현장연구 나눔마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