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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보고서]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 더보기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 더보기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 더보기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12.4일 기사 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대안미디어 너머, 2014.09.20)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2014.09.02 13:58:06며칠 전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했다.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하고 싶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 채용된 33살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사장의 부인이 데려다 주는 전국 15개 지역의 무밭을 돌아다니며 노예처럼 팔려 다녔다. 공장 사장 부인은 매일 아침 6시면 그녀를 밭에 내려놓고 일이 끝날 때쯤 .. 더보기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 7 엠마누엘 | (전)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 18 김 태 정 | 두레방 미셀 |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 정영섭 |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더보기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더보기
[노안뉴스]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0000005&code=940702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박순봉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램은 지난 6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에 와 3곳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겨우 받았다”며 “한국에 있어도 퇴직금을 받기 어렵지만 그나마 신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65186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한종수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