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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