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으로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