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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집] 2.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 2014.7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김재광 선전위원 ‘모든 산업재해를 산재로’를 요구하는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날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다.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점차 적용규모와 업종이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크나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이며,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와 예방의 동반자를 자부하고 있으니 실로 그 역사가 뿌듯할 만한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모든 산재를 산재로’ 라는 뜨악하고, 논리 모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의 .. 더보기
[만평] 50년 된 우산... / 2014.7 더보기
<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 2014.3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곽경민 회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얼마 전 공단검진 안내 팜플렛에서 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홍보하는 문구이다.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 왠지 낯설지 않는 이 문구는 얼마 전 참석하였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게 하였다. 같은 기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전공의인 나에게 시간이 되면 본인이 질판위원으로 가는 서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배석하여 참관하는 건 어떠냐고 해서 질판위에 참석하였다.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1년차로 경험이 일천한 나에게 첫 번째 질판위 참석이다. 자료를 보니 20여 명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상병명을 보니 오늘은 근골격계질환만.. 더보기
<일터> 통권 122호 / 2014.3 26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1. 위험성 평가의 이해 2. 위험성 평가의 철학은 ‘주체에 의한 평가’ 3. 위험성 평가, 현장 활동에 달려있다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03 뉴스 “삼성을 바꾸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2013년을 달구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불안정한 청소년 노동 ‘지옥의 문’을 열다 11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바이럴마케터, 원경 씨의 하루 l 재현 15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