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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더보기
[만평] 요지경... /2017.7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 더보기
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 더보기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 더보기
[노안뉴스] 2016.05.01.~05.13 모음 ◎ 5/1 [노동이 부끄러워요?] (3) 노조 자료로 학교서 ‘노동권’ 수업…영국 “시민권 발전 위해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695939&sid1=001 ◎ 5/3 대형마트 3사 노조 "옥시제품 판매 중단하라"-"우리 마트 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629 ◎ 5/6 [새책]공장 담벼락을 넘어 희망을 찾다 ‘마을과 노동, 희망으로 엮다’http://www.vop.co.kr/A00001019494.html ◎ 5/6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자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 더보기
특집 4.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2016.1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해미 운영집행위원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 더보기
<일터> 통권 142호 / 2015.1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더 이상 석면피해 없어야 한다 28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32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34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36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11번째 집단산재신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안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노동안전보건활동 시작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2 [연구소 리포트]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더보기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 더보기
[워크숍] 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숍 -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노안뉴스]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09025571100&outlink=1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김미애 기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발병한.. 더보기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9.39 (화) 14시 ~ 17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더보기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 더보기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더보기
[특집]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 2014.7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산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