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