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공포에 부쳐 더보기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며칠 전부터 숨이 차고 힘들어요.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폐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 외래로 2~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약을 타가시는 분이었다. 굉장히 마른 몸을 가지신 분으로, 늘 볼이 움푹 파여져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식사는 제때 챙겨서 하세요?'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영 입맛도 없고 해서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드실까 말까 한다고 하셨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에 한쪽 폐에 액체가 가득하게 찬 사진이 떴다. 6개월 전에 외래 방문하셨을 때 흉수(흉막강, 흉벽과 폐 사이 공간 내 고인 액체로 정상적으로도 소량의 흉수는 존재하지만, 세균..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더보기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 2020.12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정지윤 / 상임활동가 A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였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내가 근무하는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백혈병 발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처음 만났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다. A씨는 화학과를 졸업해 반도체 제조업체의 재료합성연구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어떤 물질을 취급하셨냐는 질문에 수없이 많은 취급물질을 읊어 내렸다. A씨는 유기화합물을 다양한 유기용매를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을 해 왔으며 처음 연구실이 세팅되는 단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나 공정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진술에.. 더보기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www.vop.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