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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장의 목소리]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 2018.03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투쟁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터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다. 3년간 15명의 동료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가슴 절절한 외침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지난 2월20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름만 정규직인 환경미화원 노동자“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11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는데, 현재는 휴직계를 내고 노동조합에서 전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김성환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 2018.03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유상철 공인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유상철승인 2018.03.08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더보기
[언론보도]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 (매일노동뉴스)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건설노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열어최나영승인 2018.03.06 08:00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장비에 끼여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일 오후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에 앉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앞쪽에는 ‘건설현장에서 죽기 싫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 더보기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참석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이재용이 석방되었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재용 재판은 국정농단 범죄를 넘어, 기업살인과 직업병 문제 방치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11년의 세월,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습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거리에서 보낸 11년, 882일(3월 6일 현재) 간의 농성으로도 바뀌지 않은 삼성을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故황유미 11주기를 맞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진복행진과 기자회견, 문화제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신청] http://goo.gl/9hRqsJ..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언론보도]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2.22 08:00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안 알려진 원인(화학물.. 더보기
<일터> 통권 168호 / 2018.02 ○ 특집 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홍이 한노보연 회원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김재광 한노보연 소장 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 노동안전 건강뉴스 트럼프 정부, 안전보건청 인력 줄인다 최강 한파에 옥외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 콜라비 선전위원 ○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학교석면철거공사 모니터링 진행석면방직공장 회사를 상대로 환경성석면피해소송 승소 /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안전보건동향영국 2016~2017 산업재해통계, 사고사망 138명으로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그때 그 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 2018.02 그때 그 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최혜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2년차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컨설트 환자를 볼 기회가 있었다. 컨설트란 병동에 입원한 다른 과 환자들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경우, 찾아가 면담 및 진찰을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의뢰된 환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이 환자나 보호자가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의심하는 경우에 주치의를 통해서 의뢰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뤄지는 경우였다.컨설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군인이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2017년 5월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본인이 맡았던 부대 내의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에 대해 소견을 적어달라는 의뢰였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더보기
특집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2018.02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과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언급도 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있는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진한 법 제도가 온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박하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에 그리 연유만만할 시기 또한 아닐 것이다. 그간의 문제는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구성.. 더보기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