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 2018.11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인터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양지회장, 경기지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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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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