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 2019.01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권종호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를 다룬다. 캐나다 드라마 을 보면 파리를 침략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바이킹이 적군의 병력에 막혀 난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가는 기지를 발휘한다.이렇게 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전술은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145.. 더보기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선웅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더보기
[만평] STOP! / 2018.11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 2018.11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인터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양지회장, 경기지부 부..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7.11.16 08:00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더보기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201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흑무 상임활동가 근골격계질환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각자의 노동을 생각해보자.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허리, 목,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 그렇다. 근골격계질환은 일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 A사 사무직 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로 그간 안전보건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꾸리기로 했다. 2014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보위에서 논의하고 요구하기 .. 더보기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