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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자료집] 2019 한노보연*노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연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에 진행한 한노보연*18기노벗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