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www.labortoda..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강좌 자료집(20200111)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cqXZ4IyL3j1VKJmuhPREbS3Ag3qxDZC- 더보기
[안내]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직어보한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 2019.12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예..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강좌 안내]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엄선된 연구소 회원들이 준비한 강좌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입니다. bit.ly/직환의법률강의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 더보기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 더보기
[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