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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85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