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