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