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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 가래로 막을 일에 호미를 들이대면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더보기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