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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자

[언론보도]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시사주간, 20.09.11)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더보기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 2019.10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기에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노동자도 마찬가지다. 1.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기업들은 가급적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장시간노동을 시킬수록 시간당 노동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서,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지불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