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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기간제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다기간제 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문재인 정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는 구직 중인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끊임없이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이것이 "노동존중"입니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해 교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교사노조 설..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연이은 폭염속에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산재예방제도가 일터에서 무력화 되어 온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금속노조가 지난 4월 11일부터 농성을 전개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19:26l글: 조혜지(hyezi1208)편집: 김지현(diediedie)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http://omn.kr/qofd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 (매일노동뉴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노동·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공동토론회 열어김미영승인 2018.03.16 08:00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특집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2018.02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과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언급도 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있는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진한 법 제도가 온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박하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에 그리 연유만만할 시기 또한 아닐 것이다. 그간의 문제는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구성..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 / 2018.01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은 여전히 OECD 연평균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의 나라다. 이런 나라가 ILO의 주 40시간 노동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매우 간단한 협약이고 1935년에 채택된 매우 오래된 협약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무거움 때문에 실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다.. 더보기
[토론회]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