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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 더보기
[자료집] 현장연구나눔마당 - 노동시간 외국/국제기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 더보기
[언론보도]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오마이뉴스)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6] 육아를 도와주는 노동시간 정책 권종호(kilsh) 등록 2017.12.20 18:18수정 2017.12.20 18:18 여름방학 후 부터, 아나는 주 2일 종일근무 16시간에, 자택근무 4시간을 해야 하고 케이스는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 아나가 근무하는 주 2일은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대신, 아빠가 이틀 일찍 퇴근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3시 30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기로 했다. 직장에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일찍 빼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875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