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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