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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 (매일노동뉴스)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절반으로 줄여야"김미영승인 2018.12.13 08:00 유택균(가명)씨는 올해로 18년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인 형틀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지난 6월 20킬로그램이 넘는 형틀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일했다. 한 달 뒤 통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그는 병원에 갔다가 '오른팔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팔 수근관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13 08:00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더보기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안전 칼럼]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11.html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더보기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더보기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발제문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신희주(kilsh)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더보기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안전 칼럼]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더보기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질판위원 워크숍"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직종별 토론[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www.bit.ly/질판위원워크숍으로 신청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