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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 더보기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더보기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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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190415, 한겨레21)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해마다 최소 30만 명이 잠재적·심리적 충격에 노출 등록 : 2019-04-15 11:03 수정 : 2019-04-15 11:31 2017년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온 노동자들 중 6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조선소에는 1만5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모듈에서 그날 근무한 인원은 16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사고 때와 사고 후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 중에는 분노, 불안, 무서움, 무기력함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이 중 10여 명(부상자 포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충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