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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과로와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 / 2018.07 과로와 인종주의영화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영화 의 한 장면 인종주의가 씌우는 가면제주도에 몰려든 480명의 예멘 난민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마치 이 민족이 평화로운 남쪽 섬을 침략이라도 했듯이 제주도의 여성과 아이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그렇다. 예멘 난민들의 90%가 20~30대 남성이며, 그들은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 이로부터 ‘가짜 난민’설까지 등장했는데, 저들은 인도주의적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난민이 아니라 잠재적이지만 곧바로 현실화할 (성)범죄자집단이자,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멘에서 밀입국한 480명은 ‘예멘인’이거나 ‘난민’이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예멘인으로 표상된다.인종주의는 ‘순수한 집단’으로.. 더보기
[월례토론] 전북 버스 교대제 개선 현황과 과제 더보기
<일터> 통권 172호 / 2018.06 ● 특집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맞는 단상 - 노동안전보건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지금 지역에서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이후 남은 숙제 ●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암 생존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 특별기고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노동자 건강상식 진통제에 대하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유노무사 상담일기 .. 더보기
[언론도보]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오마이뉴스)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미디어비평] 보수·진보 신문의 판이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18.05.24 21: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21:41l황금빛(hgb87)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http://omn.kr/rdmv 더보기
[월례토론]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더보기
[자료집] 과로사 현장 증언&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4월 월례토론 <한국사회 여성의 저임금화의 기원>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 2018.03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오늘날 노동자들의 ..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천경석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야간 노동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 ILO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 검토 / 2018.02 야간 노동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ILO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 검토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우리 노동시간센터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정상적인 생체리듬이 방해받아 다양한 증상과 질병이 생기는데 가장 흔한 문제인 수면장애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우울과 불안,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기에 발생되는 소화기계 질병, 오랜 기간 야간노동에 종사할 경우에 높아지는 유방암, 뇌심혈관질환이 대표적이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본인의 손상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기 어렵고 사회의 시계와 맞지 않는 시계에 맞춰 살다 보니 삶 자체가 피폐해지기도 한다.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야간노동은 최소화..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 2018.02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라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 더보기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