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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0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더보기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토론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