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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 더보기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 더보기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