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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20180817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서울아산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5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산업재해신청을 하게 되었다. 딸의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도 묻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7월 10일에서야 겨우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아산병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유족과 함께 기다렸으나 아직도 서울아산병원은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산재신청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유족의 산재신..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 더보기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 접하도록 워크숍을 콘서트로배혜정승인 2018.04.12 08:0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가 '2018 산업보건 콘서트'를 열었다. 11일 오후 병원 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 산업보건 A to Z'를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정보와 효율적인 산업보건 예방·관리 방법 같은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0 더보기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더보기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더보기
[기자회견]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07년 3월 6일 스물 세 살의 황유미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젊음을 집어삼킨 것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질병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며 입사한 삼성. 먼지 없는 방, 굴뚝 없는 공장, 청정산업이란 반도체 공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아닌 반도체 칩만을 위한 공장임이 밝혀졌다. 코를 찌르는 냄새,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설명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삼성의 무책임한 안전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왔다. 황유미 뿐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들은 젊은 시절을 꼬박 투병으로 보냈다. 투병.. 더보기
<일터> 통권 163호 / 2017.8 [특집] 26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2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30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32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36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반도체 LCD 다발성경화증 직업병 피해자 산재인정 받아 8 [안전보건공향]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 인력 양성했다?! 노동부 조선업종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기업들 불러 10 [안전과 건강 칼럼] 강화되는 폭염, 고열작업자 안전대책 시급 12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20 [연구리포.. 더보기
특집 5.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 2017.7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근로복지연구원, 예방 급여 도입 제안 재현 선전위원장 그 어느 국가보다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산재 보험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재 예방 사업과 산재보험사업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산재예방급여’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안전보건공단,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 보험 급여 항목으로 예방 급여를 신설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예방 급여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 첫째,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 급여 중 일부를 예방 급여로 사용한다면 다른 직업병 요인에 비해 압.. 더보기
특집 1.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 2017.7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재현 선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노동부와 공단)이 1968년부터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지 50회를 맞아 코엑스에서 산재 예방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측정,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하청노동자 산재예방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에 대한 현재 상황 진단과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다뤄진 내용을 톺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에서 다.. 더보기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특집 3.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2016.1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삼성 삼성은 보상/사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한..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더보기
특집 4.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2016.2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최민 선전위원장 지난해 10월 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