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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 더보기
[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 더보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19.10.21,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19.10.24,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24 08:00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는 배려·책임·혁신이다. 이 중 ‘배려’는 산재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책임’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재해자와 유족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88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19.10.10,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 더보기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 더보기
[언론보도] 역사적인 산재 인정 (19.06.20, 매일노동뉴스) 역사적인 산재 인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0 08:00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89 역사적인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더보기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