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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9.01.10 08:00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비정규직, 이제 그만!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 더보기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더보기
[언론보도]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오마이뉴스)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⑤] 금융업18.12.18 18:02l최종 업데이트 18.12.18 18:02l최민(kilsh) 금융업, 그 중에서도 증권업은 노동시간 논의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성이 커, 성과 압박 스트레스가 매우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자발적인' 영업시간이 매우 긴 업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바일 시장 확대, '증권 거래 수수료 평생 제로'를 광고하는 대형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지점 통폐합 등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계속되고 있어, 노동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현장이기도 했다. http://omn.kr/1f5t0 더보기
<일터> 통권 178호 / 2018.12 [특집] 탄력근로제라 쓰고 고무줄 노동시간제로 읽는다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2.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 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②[안전과 건강 칼럼]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고공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