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게질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19.10.21,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