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_입법_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