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더보기 [토론회]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