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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 더보기
[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더보기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 더보기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수) 14시 프란치스코회관 701호 주최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 더보기
[안내]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워크숍 오는 10월 28~30일 한국에서 아시아 산재, 환경피해자네트워크 (ANROAV, 안로브)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안로브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로사/과로자살 대응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4시 프란치스코 회관 서로 흩어져 있던 여러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 www.ohmynews.com 더보기
[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월 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년 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보기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 2019.06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 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개인적인 것? 문화적인 것? 과로(사·자살)를 ‘권력 장치’로 풀어내는 푸코주의 분석. 생경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서 다룰 텍스트는 Governing Employees: A Foucauldian Analysis of Deaths from Overwork in Japan(Yoshio Shibata, 2012, Global Asia Journal, 12)로 저자인 요시오 시바타는 뉴욕시티대 문화인류학 박사로 현재 리츠메이칸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연구자다. 논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로(사·자살)의 원인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개인에 기초한 설명은 권력 장치의 착취 효과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묻는 하나의 방식, 미시마 유키오의 <목숨을 팝니다> / 2019.05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묻는 하나의 방식, 미시마 유키오의 김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는 "당신 인생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이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답하는 사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텍스트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읽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생 단 한 권의 책' 부류의 질문에서 유독 불리한 작가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작가로 미시마 유키오를 꼽고 싶다. 우리 사회는 그를 '천황 만세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극우파 작가'쯤으로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작가의 생애와 사상이 그의 작품과 별개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그의 작품에 다른 결이 존재함에도 이를 사상하고 단순화하는 것은 극우 사상만큼이나 해..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
[노동시간센터]201904 월례토론 "과로자살" 소식이 늦었습니다. 2019 4월 월례토론은 '과로자살' (가와히토 히로시 저,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의 역자인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과로자살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로자살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야 하겠고, 자살예방정책에서도 일터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문과 책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월례토론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님을 모시고 5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과로자살 책 보러 가기 과로 자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