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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20 08:00 작은 건설폐기물 수거업체를 방문해서 노동자 상담을 했다. 스물여섯 젊은 남자의 혈압이 190/110으로 나왔다. 병원 입원 상태라면 당장 정맥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깜짝 놀라 더 자세히 상황을 물었다. 그는 혈압약을 먹은 지 두 달째였으나 하루 한 알 투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2조2교대제, 흔히들 말하는 ‘죽음의 맞교대’를 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도 엉망이었다. 혈압약을 먹고 있음에도 매일 소주 두 병에 담배 한 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건강해 보였다. 일하는 데 몸에 무리가 된다고 하지도 않았.. 더보기
[언론보도]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오마이뉴스)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⑤] 금융업18.12.18 18:02l최종 업데이트 18.12.18 18:02l최민(kilsh) 금융업, 그 중에서도 증권업은 노동시간 논의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성이 커, 성과 압박 스트레스가 매우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자발적인' 영업시간이 매우 긴 업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바일 시장 확대, '증권 거래 수수료 평생 제로'를 광고하는 대형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지점 통폐합 등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계속되고 있어, 노동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현장이기도 했다. http://omn.kr/1f5t0 더보기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발제문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신희주(kilsh)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안전 칼럼]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