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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 더보기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안내]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3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국미애 (성평등 정책연구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4월) "과로자살" 북토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7시5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2019년 5월 16일 저녁7시 신청 및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
[언론보도]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합의(오마이뉴스) 청와대가 극찬한 '탄력근로제', 이건 아니지 않나[주장]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자 과로사만 일으킬 것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과로로 몰아가는 합의를,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재계를 대변하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동의해 줄 합의의 주체를 모아서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합의를 내놨을 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954 더보기
[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