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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_정규직화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 더보기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