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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성명서]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허울 좋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비판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2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등이 확정되었다. 2018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은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에서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왜 미등록체류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살인적인 단속 일변도로만 치우쳐 있다는 점.. 더보기
[기자회견] 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 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일 또 한명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故 추티마씨는 한국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10년 동안 일한 여성이주노동자였다.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가해자 김씨는 故 추티마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점을 알고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경북 양양군의 야산까지 끌고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경찰에 최초진술을 하였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태국 현지 언론에 알려지고 故 추티마씨의 아버지가 유가족대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2017.10·11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선영 박사, 과로자살 연구팀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2017년 여름, 네팔 출신 미디어 활동가의 페이스북에는 며칠 간격으로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대구의 한 이불공장에서, 경산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충주에서, 화성에서, 그리고 저 멀리 제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 소식이었다. 같은 국가 출신 이주자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에 네팔 공동체는 술렁거렸고, 대사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요가와 명상 수업, 현장 순회교육을 기획하며 급하게 자살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이주민지원단체는 자살한 노동자들의 사연과 유서 공개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성토했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잠.. 더보기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 더보기
[언론보도]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뉴스1)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수원지검서 기자회견(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2017-09-14 14:06 송고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101269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 더보기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12.4일 기사 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더보기
[알림]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대안미디어 너머, 2014.09.20)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2014.09.02 13:58:06며칠 전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했다.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하고 싶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 채용된 33살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사장의 부인이 데려다 주는 전국 15개 지역의 무밭을 돌아다니며 노예처럼 팔려 다녔다. 공장 사장 부인은 매일 아침 6시면 그녀를 밭에 내려놓고 일이 끝날 때쯤 .. 더보기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869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다양한 방법 제시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6만2천여명으로 4년 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업 등 3D업종, 단순노무직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