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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www.ohmynews.com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 더보기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더보기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http://www.vop.co.kr/A00001363804.html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보기
동향모음 181015~181031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2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4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기자회견문]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잡월드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여 달리 이를 말이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정규직 전환이, 어느 사이인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고연봉 관리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다.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임을 기억한다. 얼마 뒤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용불안, 저임금, 일상적인 차별, 인격무시에 시달리던 수십 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뿐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