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