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