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게시간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 2017.8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모집직종 : 병원 및 공공시설 경비원경력조건 : 관계없음학력 : 학력무관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임금조건 : 월급 1,690,000원 이상식사(비) 제공 : 미제공근무시간 : (오후) 4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휴게시간 9시간 근무시간 7시간)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무형태 : 주 7일 근무 학교경비원으로 검색하면 상당수의 구인공고가 이렇게 뜬다. 위 내용은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을 구하는 공고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키지만 이 중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길다.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