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_배출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