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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 더보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