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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참가비: 1만원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 더보기
특집2.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 2018.11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 더보기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좌담회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주최 경기환경포럼 더보기
[논평]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어제 언론을 통해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구조 영상이 공개됐다. 자체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러 들어가는 자체소방대의 대응은 긴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급한 상황에도 출입 카드를 찍느라 늑장을 부리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에 투입되었다. 또한 산소마스크도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들것도 없이 부상자를 질질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구조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구조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이송, 구조했다는 삼성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 과연 안전대책이 있는가!자체소방대는 긴급한 상황을 즉시 인식하..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 더보기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 더보기
[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언론보도]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2.22 08:00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안 알려진 원인(화학물..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실태 파악이 우선이다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 더보기
특집1.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눈뜨게 된 10년 2007년 11월 반올림을 시작할 당시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올림이 초기부터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화하여 단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진상 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해왔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10년 동안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암 발생 양상,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을 받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