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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21.07.15)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은 중대재해예방과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보건 정책·집행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21.07.08)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몇 주 전 일요일 연구소 대표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상당 기간 일터 괴롭힘에 시달렸던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21.05.20)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 더보기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 더보기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