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고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0834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www.vop.co.kr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더보기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더보기
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