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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

[만평] 태아산재보상법... 더보기
[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8월_특집1]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암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출산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자녀의 수급권을 부정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유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 더보기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 더보기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