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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만평] 장난하냐?! (2021.1) 더보기
[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①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②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③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④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⑤ 기자회견문 낭독 ⑥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더보기
[언론보도]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19.11.27, 투데이신문)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전소영 기자 승인 2019.11.27 14:04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한국, 노동안전보건 관심 높아졌지만 문제 여전 줄지 않는 산재 사고, OECD서 산재 사망률 선두 산안법 개정에도 노동자 위한 최소 안전망 미비 주52시간제, 탄력근무 도입 시 취지 훼손 우려 과도한 서비스노동 요구하는 사회, 감정노동 야기 노동자 삶의 가치·생명의 가치 높이는 사회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 더보기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더보기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 2019.07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이혜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노동계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 불구하고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 의무화’ 가 더해졌으나 그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무산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용어 자체는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탄력근로를 찬성하는 경영계에서는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더보기
<일터> 통권 185호 / 2019.07 https://issuu.com/kilsh2003/docs/__7_-_ 일터 2019년 7월호 issuu.com [특집]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 1.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괴롭힘 발견하기 2.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4.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지금 지역에서는] 북 콘서트 열려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 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일터를 만들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새내기' 노안활.. 더보기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