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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더보기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