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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8월_Law동건강]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임혜인 노무사 지난 4월, 일터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괴롭힘으로 범벅된 일터 이 사건 사용자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장은 30명의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터이다. 피해 노동자는 이 작은 규모의 일터에서 벌어진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 노동자에게 입사 신고식을 해야 하니 회식비를 내라고 강요하였고, 본인이 부업으로 팔고 있는 화장품을 강매시켰다. 피해 노동자가 이에 반발하거나 그 밖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더보기
[8월_현장의목소리]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박기형 선전위원 지난 5월 25일 네이버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년 가까이 IT업계에 종사한 고인은 네이버 지도 중 내비게이션을 담당한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선을 담당한 팀을 이끄는 조직장이었다.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네이버 지도 서비스의 개선점을 물어보았으며, 개발업무 관리프로그램인 ‘깃허브’에 휴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업무기록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 1위’. 2019년부터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담당한 고인의 팀에 부과된 목표였다.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속된 과로와 한 임원의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었다. ..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더보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2021.5 [일터5월호_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지난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정법을 지난 4월 13일에 공포하였고, 올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직장갑.. 더보기
[보고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1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0-16 *공동연구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연구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대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모지은 (영화감독, 前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이진희 (프로듀서, 영화사 ㈜아토 대표)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1. 일터괴롭힘이란? 2. 일터괴롭힘을 다루는 이유 3.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1) 제작사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2) 관리자(감독, PD, Key Staff)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3) 영화 제작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4. 괴롭..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감시] 2020 동아시아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심포지엄 youtu.be/8hjLgZChhr4 youtu.be/b3sbdPtfSns youtu.be/EmiVHOz2CbM 심포지엄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만,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rv7vchq30zqmo2p/%EB%8F%99%EC%95%84%EC%8B%9C%EC%95%84%EA%B3%BC%EB%A1%9C%EC%82%AC%EA%B0%90%EC%8B%9C_%ED%95%9C%EA%B5%AD%EC%96%B4.pdf?dl=0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전주희, 20201110, 민중의소리)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수리공 ‘김 군’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 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은성PSD’ 소속에서 교통공사 소속으로 바뀐 뒤, 김 군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감내했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해진 일터에서 승강장 안전문 분야(PSD) 노동자들이 일터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 www.vop.co.kr/A0000152491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 군의 동료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기자회견]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0727)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월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그간 오리온 사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엉터리 조사와 불통으로 일관해온 점, 6.30 발표조차도 유가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 더보기
[공동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월 17일 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의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일터를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며 절망했고,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고인이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 더보기
<일터> 통권 192호 / 2020.02 일터 제192호 2020년 2월 [특집] 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지금 지역에서는]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고민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리포트]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불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환경개선에서 비롯됨을 온몸으로 보여주다 [노..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 www.ohmynews.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