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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장

[언론보도]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편집부승인 2018.06.29 08:00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더보기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류현철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실태 파악이 우선이다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 더보기